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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도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약해온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이민법은 수시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민법은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를 필두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는 덕분이다.     아울러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iminusa.net 업계 이경희 변호사 이경희 변호사

2023-09-07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투자비자와 회사 운영

요즘 투자 비자 (E-2)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투자비자 갱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다. 미국 경제의 장기 침체속에서 투자 비자 연장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속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체가 많다. 2년간 유효한 투자 비자를 받은 경우 1년이 지나면 바로 투자 비자 갱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한국인들이 투자비자를 많이 신청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 비자 (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 비자를 받기도 어렵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녀들만 미국으로 보내게 되면 사립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사립학교 학비와 기숙사 혹은 홈스테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차라리 부모가 투자 비자를 신청하여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역시 투자 비자를 받게 되면 공립 학교에서 무료 교육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투자 비자를 계속 연장하여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세금 보고시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경우 투자 비자 갱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사업을 해서 원하는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민귀화국은 사업체가 적자를 냈다고 해서 투자 비자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즉, 사업체 적자가 투자 비자 갱신 거부 사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투자 비자 신청 요건 중에서 투자는 가족 생계를 유지 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말하자면, 투자 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 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그 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하는 부분을 투자 비자 갱신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체가 1년차보다 2년차가 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투자 비자 갱신시 현재까지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비록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투자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다.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면 여권에 투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를 받는다.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귀화국으로 보낸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귀화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낸다. 즉, 주한 미 대사관이 결정 권한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 동안 적지 않고 세금 보고시에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비록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였지만 주한 미 대사관에서 투자 비자 연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적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에 1년의 세금 보고서도 없이 한국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 주한 미 대사관에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투자 액수가 투자 비자 심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미대사관이 투자비자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5-04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이민귀화국의 추가 서류 요청

이민귀화국에 서류를 제출한 이후 뜻하지 않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이민귀화국에 제출한 케이스가 바로 통과되면 좋겠지만, 케이스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종교 비자나 종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다. 또한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학생 비자를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공부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민귀화국은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주재원 비자 (L-1)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이 빈번하다. 이러한 추가 서류는 여권 복사본이 흐리니 다시 제출하라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신청자가 준비하기 힘든 많은 자료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 추가 서류와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귀화국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때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마감 날짜를 정해준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 서류 준비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일단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추가 서류 요청은 대부분의 경우1번 밖에 주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에 쫒겨 이민귀화국이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케이스는 거절된다. 그리고 이민귀화국이 추가 서류 요청서를 개인에게 보냈으나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이민귀화국으로 되돌아가 추가 서류 요청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이민귀화국에 편지를 써서 추가 서류 요청서를 받지 못한 것을 알리고 다시 한번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면 이민귀화국의 심사관이 이 케이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여야 한다. 해당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는 이민귀화국이 보낸 추가 서류 요청을 보고 심사관이 이미 제출된 서류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담당 심사관이 이 케이스를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조차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케이스를 준비한 경우에도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면 일단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본인이 요청받은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세째, 추가 서류를 준비할 때 요청된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케이스를 위해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요청된 서류들만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요청받지 않은 서류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네째, 이민귀화국이 접수된 케이스를 거절하기 전에 반드시 추가 서류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된 케이스가 의심의 여지없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을 때는 바로 케이스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게 일단 이민귀화국에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서류 요청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 추가 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담당 변호사 역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어떻게 접근하고 논리를 펼치느냐에 따라 케이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과 변호사간에 신뢰와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5-04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노동 승인

취업 이민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구하게 되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게 되면 먼저 노동부로부터 평균 임금을 책정받아 신문 광고를 내어야 한다. 취업 이민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하기 위해서이다. 이 노동 승인에 대한 노동부의 심사가 까다로와 지고 있다. 취업 이민 2순위로 노동 승인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 취업 이민 3순위에 우선 순위가 생겨 영주권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자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석사 학위나 경력 5년을 이용하여 취업 이민 2순위로 노동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가 신청하는 취업 이민 1순위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동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 2순위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노동 승인, 이민 청원, 그리고 신분 조정이 바로 그것이다. 첫 단계인 노동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 승인 전산 처리 시스템 (PERM)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전산 처리 시스템하에서는 구직 광고를 내어야 하는데 구직 절차 역시 까다롭다.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하는데 구직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다. 노동 승인 전산 처리 시스템하에서는 4단계로 모든 직업의 임금이 책정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부가 책정한 평균 임금의 100%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직업이 노동부의 표준 직업 분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일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직업 성격상 필요하다는 취지의 편지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노동부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 언론사가 기자를 모집할 때에는 한국어 구사가 필요한데 구직 광고에 응시 자격으로 한국어를 넣게 되면 사실상 미국인들은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가 직업상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며 더욱 세심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의 기본 취지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미국 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경력을 요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영주권 신청 전에 얻은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부당한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하지만, 취업 이민을 신청하기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일자리와 다르다면 비록 동일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라도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전산 처리 시스템하에서 노동부는 영주권 신청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 신청시 일자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즉, 일자리의 성격, 해당 일자리를 가지고 여러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배분율, 그리고 회사 조직도와 임금 수준이 그것이다. 실제로 전산 처리 시스템하의 노동 승인과 그 이후에 진행될 이민 청원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될 것인지 여부는 노동 승인 신청시 해당 일자리의 성격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노동 승인을 노동부에 신청한 이후, 고용주가 노동부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면 노동부는 고용주에게 노동 승인 신청을 위해 행해진 광고와 인터뷰등 제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5-04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투자 비자 (E-2)와 사업체

투자 비자 (E-2)는 한국인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비자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 비자 (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 비자를 받기도 어렵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한 투자 비자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투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체 선정이다. 얼마나 전망이 좋은 사업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투자 비자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통해 원하는 수익을 얻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업체 선정시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분야의 사업체를 구해야 투자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 투자 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 창출효과이다. 즉, 외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직원으로 많이 고용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를 충족하는 한 사업 종목에는 제한이 없다. 둘째, 사업체를 찾았을 때 과연 이 사업체가 주인이 받고자 하는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가치 평가를 위해 사업체의 세금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세금 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 또한 사업체가 생긴 지 1년이 안돼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는 사업체의 가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사업체의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셋째, 매상 확인의 중요성이다. 사업체의 세금 보고서나 재정 서류로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구입하기 전에 사업체의 매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주인과 이야기 된 날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수시로 매상 확인을 하여야 한다.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평일과 주말, 낮시간과 밤시간을 구분하여 사업체 안밖에서 직접 손님의 수와 매상 확인을 하여야 한다. 넷째, 어떤 사업이 현재 유망한지를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 투자 비자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비교적 무리가 없는지를 경험상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경기와도 직결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이 어느 지역에 가능한지, 혹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어떤 사업이 유망한지를 조언받기 바란다. 다섯째, 투자 사업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국에 있는 친지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결정 전에는 본인이 미국에 직접 와서 사업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해 엄마가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만일 엄마가 사회 경험이 없다면 사회 생활을 하는 아빠가 시간을 내어 미국에 직접 와서 사업체를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낮선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투자 비자를 받았지만 사업이 안돼 사업체를 정리하고 쓸쓸히 한국으로 돌아 가거나,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분들을 가끔 본다. 투자 비자를 위해 사업체를 선정할 때 한층 주의가 요망된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4-06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투자 비자 연장과 세금 보고

미국 경제의 장기 침체속에서 투자 비자 (E-2) 연장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속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체가 많다. 2년간 유효한 투자 비자를 받은 경우 첫해가 지나면 바로 투자 비자 연장을 준비하여야 한다. 한국인에게 투자 비자는 여러 면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 비자 (H-1B)를 받아야 하는데 취업 비자를 스폰서해 줄 회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한국의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녀들만 미국으로 보내게 되면 사립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사립학교 학비와 기숙사 혹은 하숙집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차라리 부모가 투자 비자를 신청하여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역시 투자 비자를 받게 되면 공립 학교에서 무료 교육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투자 비자를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사업체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세금 보고시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비자 갱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 이민귀화국은 사업체가 적자를 냈다고 해서 투자 비자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즉, 사업체 적자가 투자 비자 갱신 거부 사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투자 비자 신청 요건 중에서 투자는 가족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말하자면, 투자 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그 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하는 부분을 투자 비자 갱신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아 계속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투자 비자 갱신시 향후에는 사업이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투자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신다.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면 여권에 투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를 받는다.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귀화국으로 보낸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귀화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낸다. 즉, 주한 미 대사관이 신청서를 심사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 주한 미대사관에 투자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해 미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 동안 적지 않고 사업체가 세금 보고시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비록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였지만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에 첫해의 세금 보고서도 없이 한국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 주한 미 대사관에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투자 액수가 투자 비자 심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미대사관에서 투자 비자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투자 비자를 받은 이후 매년 세금 보고를 하기 전에 다음에 있을 투자 비자 연장을 위해 미리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4-06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취업 스폰서의 세금 보고

해마다 회사가 세금 보고를 할 때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과 이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회사의 세금 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석사 학위가 있거나, 학사 학위와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학사 학위가 있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스폰서없이는 불가능하다.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 취득은 시간 문제 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회사도 요즘은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극단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취업 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 중에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취업이민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노동청으로 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 받는다. 회사는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순자산이나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부터 책정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 비자 (H-1B)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취업 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적용되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자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 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또한 2순위로 신청할 자격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노동부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와지고 있다. 따라서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더욱더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4-06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주재원 비자 갱신

주재원 비자 (L-1) 갱신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여 지사를 차리고 미국 시장을 개척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차리게 되면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인력을 미국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지사를 처음 미국에 차리고 한국 본사 인력이 미국에 파견되어 나오는 경우 주재원 비자를 받기가 다음에 주재원 비자를 갱신하기 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왜냐하면 미국 지사의 영업 실적이 그동안 없기 때문에 이민귀화국으로서는 앞으로의 지사 활동을 예측하여 주재원 비자를 승인하기 때문이다.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채 안된 경우에는 주재원 비자를 처음에 1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본사의 중역이나 간부가 주재원 비자 (L-1A)를 받게 되면 처음에 3년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되고 2년씩 2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고 7년까지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반면 회사에 꼭 필요한 기술자가 주재원 비자 (L-1B)를 받게 되면 처음 3년의 체류 기간을 받고 한번 연장이 가능해 5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1년간의 주재원 비자를 받게 되면 바로 갱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민 귀화국은 미국 지사의 지난 1년간의 영업 실적과 직원 고용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주재원 비자의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미국에 처음 지사를 차리고 1년 내에 일정한 만족스러운 영업 실적을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재원 비자 갱신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가 지사에서 하는 직무의 내용이다. 관리자로서 신청을 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직무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이 하는 일상 업무까지 함께 하여야 한다면 관리자 (manager or supervisor)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 지사에 일하는 직원이 적다면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단순한 일까지 맡아서 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관리자가 아니다. 따라서 주재원 비자의 갱신이 힘들다. 둘째, 그 동안 지사의 영업 활동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회사의 세금 보고서, 직원 월급 명세서, 회사 안내 책자, 미국에서의 영업 실적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세째, 회사의 조직도를 이민귀화국이 흔히 요청한다. 그 이유는 관리자로서 주재원 비자 갱신을 원할 때 관리 대상이 되는 부하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지사의 관리자이면서 월급이 적어 부하 직원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지난 1년 간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주재원 비자의 갱신에 실패하여 당황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된다. 주재원 비자 갱신을 이민귀화국에 신청하게 되면 이민귀화국으로 부터 추가 서류 요청 (Request for Evidence)을 적지 않게 받게 된다. 추가 서류 요청은 대부분 한번만 받는다. 따라서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민귀화국이 원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케이스는 승인되지 않는다. 서류 준비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갱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주재원 비자의 갱신이 갈수록 까다로와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영업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비자 갱신이 힘든 것은 아니다. 사업은 굴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동안 사업이 부진하였다 하더라도 향후의 밝은 사업 전망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민귀화국이 구태여 갱신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4-06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취업비자 추첨을 보며

지난 4월 7일자로 2009년 회계 연도(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9월 30일)의 취업비자(H-1B) 신청접수가 마감되었다. 이제 취업비자 승인서가 변호사 사무실로 속속 도착하고 있다. 2대 1 이상의 추첨 경쟁률을 뚫고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심사도 통과하여 승인서를 받은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린다. 하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신청자는 추첨 결과를 아직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제는 추첨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중요한 규정이 바뀌었다. 첫째, 졸업 후 수습기간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로 있으면서 취업비자를 신청한 분들이 많다. 예년과 달리 올해에 취업비자(H-1B) 승인서를 받게 되면 2008년 9월30일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또한 일도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작년처럼 OPT 기간이 10월1일 전에 끝나 일정 기간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비자(H-1B)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 둘째,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Engin eering), 수학 (Mathematics) 분야에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의 12개월 OPT기간 이후에 17개월 더 OPT를 연장할 수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미국에 더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OPT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7, 8월에 OPT가 끝난다. 60일 체류 기간 (Grace Period)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은 미국을 떠날 준비 기간이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다. 따라서 OPT 기간 연장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학생에게는 대단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OPT 기간을 특정 분야로 한정하여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 이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 학생에게만 OPT 기간 연장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어쨌든, 이제 29개월로 OPT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전공한 학생은 이번에 취업비자(H-1B)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2009년에 한번 더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이번에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다시 공부하기를 원하면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생비자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때 학교로부터 다시 입학허가서(I-20)를 받은 것만으로 학생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분 변경서 (I-539)를 이민귀화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넷째, 취업비자(H-1B)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대안으로 교환연수(J-1)비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교환연수(J-1)비자는 현재 적지 않은 분들이 신청하여 취업비자(H-1B)를 가지지 않고 이 연수 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교환 연수비자는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이다. 교환연수(J-1)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와 연구 기관에서 연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해당 전문인과 의료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의료인이다. 교환연수(J-1) 연수 참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분야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18개월을 받으나, 비행훈련 프로그램의 경우는 24개월, 그리고 교수나 학자의 경우는 3년간의 체류 기간과 함께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교환 연수비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단순히 영리를 위해연수 참가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또한 교환 연수생이 일하게 됨으로써 교환 연수비자를 후원한 회사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11-12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주재원의 영주권 취득

갈수록 영주권 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시간 역시 예전보다 지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은 노동승인(Employment Certification), 이민청원(Immigrant Petition), 그리고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의 3단계로 나뉜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노동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 만에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학력이나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그리고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로 파견되어 나온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중역이나 간부로 파견되어 나온 관리자들은 취업 영주권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주재원에게 영주권을 후원하려는 회사는 해외 회사의 계열 회사나 자회사로서 최소한 1년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해 왔어야 한다. 여기서 계열사라고 하면 소유주가 동일한 회사를 말한다. 또한 해외에 있는 본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혹은 합작 투자의 형식으로 자회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노동 승인을 거치지 않고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을 신청하기 직전 3년 중에서 적어도 1년 이상 해외 본사나 계열사 혹은 자회사에서 중역이나 간부로 재직했어야 한다. 영주권 신청자가 중역이나 간부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중역이나 간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단순히 부하 직원의 수나 신청자의 명목상의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업무상 중역이나 간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된 지 적어도 1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는 회사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재정적 서류도 포함된다. 영주권 신청 1단계인 노동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할 때, 중역과 간부가 노동승인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혜택이다. 따라서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다른 범주의 취업 영주권 신청과 달리 제도상의 악용을 우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회사 중역이나 간부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주의할 사항은 해당 회사의 규모나 성격, 그리고 신청자의 직책과 의무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미국에 주재원 비자로 입국한 후에 바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앞으로 있을 영주권 신청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17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현장 실습 기간 (OPT)

이민서비스국(USCIS)은 외국 학생이 미국에서 학위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졸업 후 1년간 직장에서 실무를 쌓을 수 있는 현장 실습기간(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주어 왔습니다. 이 현장 실습 기간은 소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졸업생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직장을 찾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회사는 취업비자(H-1B)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어 외국 학생은 일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신분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OPT 규정이 바뀐 이후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현장 실습 기간 규정 하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12개월간 유효한 OPT를 받은 학생은 OPT가 승인된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잡지 못할 경우 OPT가 취소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은, 만일 4월8일 이전에 OPT를 받은 학생의 경우 언제부터 90일을 계산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준 시점은 2008년 4월 8일 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1일에 1년간 유효한 OPT를 받아 취업을 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남아 있다고 한다면 4월8일부터 90일 내에 직장을 잡아야 현재 가지고 있는 OPT가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둘째, 공학(Engineering),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수학 (Mathematics)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는 OPT 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를 받고 120일 이내에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잡지 못하면 OPT가 취소된다. 만일 29개월까지 OPT를 연장할 수 있다면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4월에 취업비자(H-1B)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에 2009년에 다시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석사 학위가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연장된 OPT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세째, OPT 기간에 학생이 해외로 출국할 때는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비자가 현재 유효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OPT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학생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OPT 기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바랍니다. 네째, OPT 연장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전공과 직접 관련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재직증명서 입니다. 이 재직증명서에 고용주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애매할 경우에는 성적표에 나오는 수강과목과 연관시켜 현재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한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OPT 기간이 끝나도 60일 간은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Grace period). 또한 OPT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처음받은 1년간의 OPT가 끝나는 날로부터 60일간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17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가족초청시 재정보증인의 의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기혼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그동안 미루어 왔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이민을 통해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 오기 원한다면 초정받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져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수락한다면 I-864라고 불리는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함으로서 초청받은 가족을 위한 재정 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최저 수입 지침 (Poverty Guideline)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한다. 만일 초청자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공동 보증인 (Joint Sponsor)로서 초정자와 함께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공동 보증인이 초청받은 사람과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제외하면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려고 하는 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초청자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동생 내외를 초청하기를 원한다면 초청자는 6인 가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2008년 최저 수입 지침의 의해 6인 가족 기준인 $35,500 이상이 되어야 초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만일 초청자가 이전에 부모님을 이미 초청해 놓은 상태라면 8인 가족으로 간주되어 8인 가족 기준인 $45,50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하와이와 알라스카의 경우는 최저 수입 기준이 조금 다르다. 한국 사람은 “보증”이라는 말에 대단히 민감하여 재정보증인이 될때 그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싶어한다. 재정보증인이 되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 재정보증은 상당 기간 계속되는데 (1) 초청받은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2) 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 사망하거나, 아니면 (4) 한국으로 돌아 가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재정 보증인의 의무가 끝난다. 하지만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서는 종료되지 않는다.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때는 재정 보증인과 재정 보증을 함께 선 공동 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재정 보증인이 되려면 실제로 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재정보증인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외국에 머물고 있다고 할지라도 외국에 있는 거소는 임시적이고 여전히 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재정 보증인이 될 수 있다. 초청받은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왔지만 초청받은 사람과 같이 미국에 올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다 이민 오기 전에 재정보증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 재정보증인 (Substitute Sponsor)이 일정한 상황에서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로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초청받은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리 재정보증인은 초청 받은 사람의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녀, 사위, 며느리, 조부모, 손주등 일정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초청 대리로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도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또한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재정보증인이 사망하면 초청받은 사람에 대한 의무가 끝난다. 하지만 재정보증인이 죽기 전에 만일 초청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다면 사망한 재정보증인의 재산은 그 비용을 갚기 위해 충당 되어야 한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17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종교 영주권 (EB-4)

종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이민국의 종교 영주권 심사는 예전보다 훨씬 까다롭다. 하지만 그렇다고 종교 이민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전처럼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청원서(I-360)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이민서비스센터가 이 청원서를 심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13개월 정도이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신분 조정 (I-485)을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할 수 있다. 종교 영주권이 종교 비자(R-1)와 절차상 다른 점은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청원서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한다. 종교 비자(R-1) 신청자는 지난 2년간 그 교단의 일원이었으면 되지만,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 일원일 뿐만 아니고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한다. 파트 타임이나 계절적 봉사는 종교 영주권 신청을 위한 종교적 봉사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종교적 봉사는 유급이고 지속적이어야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종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종교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종교직 종사자가 가지는 큰 어려움은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여행자 신분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사역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종교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종교 영주권 신청시 해당 직무에 대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심사 기준은 그 일이 종교 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의 최근 변화 기록등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신청자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종교 비자에서와 같이 신청자는 해당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넷째, 교단은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 단체이며, 종교직 종사자에게 보수를 줄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종교 비자(R-1) 신청에서와 같이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교단, 행할 직무, 그리고 신청자의 신상자료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교 영주권을 후원하는 종교 단체는 신청자에게 약속한 사역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과 구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 영주권을 심사할 때 종교 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까다로운 추가 서류를 종종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직 종사자로 봉사할 때 반드시 종교 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 영주권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종교 단체를 통해 취업 영주권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 영주권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청원 (I-140)과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I-485) 신청이 가능하다. 종교직 종사자는 특별한 이민자이지만 여전히 이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종교 단체가 종교 영주권을 후원하지 않고 사기업과 같이 일반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경우에는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 단체도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하지만 규모가 큰 종교 단체일 경우에는 종교직 종사자에게 사기업처럼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종교 영주권을 받기가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서, 종교 이민이 아니고 일반 취업이민으로 종교 단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17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취업비자(H-1B)와 영주권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도 미국에 영주하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취업비자(H-1B)를 받더라도 6년 이상 취업비자(H-1B)로 미국에서 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08년 4월1일에 2009년 회계 연도(2008년 10월1일~2009년 9월30일)에 할당된 6만5,000개의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H-1B)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취업비자(H-1B)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비자(H-1B)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취업이민 신청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학사 학위를 요구하므로 경력이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사 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2순위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의 기본 취지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미국 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경력을 요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영주권 신청 전에 얻은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부당한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하지만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일자리와 다르다면 비록 동일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라도 영주권 신청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산 처리 시스템(PERM)하에서 노동부는 영주권 신청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 신청시 일자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즉 일자리의 성격, 해당 일자리를 가지고 여러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배분율, 그리고 회사 조직도와 임금 수준이 그것이다. 실제로 PERM 규정하의 노동 승인과 그 이후에 진행 돨 이민청원(Lmmigrant Petition) 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될 것인지 여부는 노동 승인 신청시 해당 일자리의 성격(Job Description)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둘째, 취업이민 신청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다. 취업이민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신청자에게 책정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취업이민 2단계인 이민청원(Lmmigrant Petition)에서 이민국이 주로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는 세금 보고서상에서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주노동청으로 부터 책정 받은 평균 임금 (Prevailing wage)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비자(H-1B)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비자(H-1B)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취업비자(H-1B)를 가지고 동일한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를 옮겨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취업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I-485)을 신청한 이후 180일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회사를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회사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이민 청원(I-140)이 승인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를 옮기더라도 영주권 신청시의 일자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넷째, 취업비자(H-1B)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 신분 조정(I-485) 단계에서 노동 카드까지 받게 되면 그 이후 취업비자(H-1B)를 연장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취업비자(H-1B)를 갱신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적지 않은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노동 카드를 받은 이후 취업비자(H-1B) 갱신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취업비자(H-1B)가 유효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취업비자(H-1B) 신분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후 언제까지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에서 일하여야 하느냐는 것이 또한 궁금할 것이다.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 그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약속으로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 바로 회사를 그만 둔다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 또한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당연히 스폰서한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하고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일한 이후에 그만 두는 것이 좋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17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약혼자 K-1 비자 관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이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한 다음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K-1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 비자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상용방문 B1.B2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바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후 미국에 상용방문 B1.B2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적잖다.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이민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본래의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하며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과 그 동안 정상적인 교제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편지, 이메일, 사진, 전화 기록 등)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K-1 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 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K-2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약혼자 K-1 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합니다. 만일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또한 약혼자 K-1 비자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발급되기 전에 결혼 계획이 취소했다면 서면으로 초청장 취소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국에 약혼자 K-1 비자로 입국한 이후 당초 결혼하려던 시민권자와 결혼이 취소되고 다른 미국 시민권자를 사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자 K-1 비자를 당초 청원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않고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무조건 출국해야 합니다. 간혹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 계획이 취소되어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로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시민권자와 90일 내로 결혼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혼자 K-1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만 유효하며 한번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와 미성년 자녀가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발급받아 한국에 다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영주권 심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불미스러운 일(marriage fraud)이 적지 않아 인터뷰시 심사관은 이 점에 대해 까다롭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안된 배우자에게 주어집니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17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E-2 직원비자

많은 사람들이 투자비자(E-2)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투자비자는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와 달리 투자종목, 투자액수, 그리고 투자 지역을 고려한다. 미국으로 이민 오려는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과 미국에서의 생활 방편으로 일정 액수를 투자, 자영업을 하기를 원하므로 투자비자(E-2)에 관한 상담과 문의가 많다. 투자비자(E-2)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이젠 지났다. 현재 2009년 4월1일 전까지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취업비자 쿼터가 늘어나지 않는 한 2009년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올해처럼 취업비자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첨을 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2009년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이 경우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취업비자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해 E-2 직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2 직원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투자비자를 받은 고용주는 한국에서 이 김치공장을 관리할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투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김치를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에게 역시 E-2 직원비자를 스폰서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외에도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지사도 경험이 많은 관리자를 고용하기 위해 E-2 직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재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지만,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을 통해 E-2 직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2 직원비자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E-2 직원비자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다. 그리고 E-2 직원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없이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도 투자비자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노동카드와 소셜번호를 취득할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는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을 통해 E-2 직원비자를 받은 사람들도 영주권을 받기를 원한다.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E-2 직원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영주권 또한 스폰서 받아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취업을 통해 E-2 직원 비자를 받은 사람이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 신청때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직책이 바뀌지 않는 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17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영주권 신청과 인터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이민귀화국(USCIS)의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는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많은 분들은 결혼 자체가 정상적이므로 인터뷰를 쉽게 생각하여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민귀화국(USCIS)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 상당 케이스가 거짓이다 보니 제출된 서류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인터뷰 때 여러 가지를 날카롭게 물어보게 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청원 (petition)과 두 번째 단계인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해당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해온 사람들 역시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새로운 사면조항이 나타나지 않는 한 신분조정을 미국에서 할 수 없다. 영주권 인터뷰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사람이 정상적인 교제를 통해 결혼을 하였고 현재까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결혼 전 교제사진, 서로 받은 이메일 사본, 상대방 전화번호가 나오는 휴대폰 고지서, 생일카드나 교환된 선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결혼 이후 두 사람 명의로 된 자료, 예를 들면 집 렌트 계약서, 보험, 공과금 내역, 은행구좌,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적어도 5개 이상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많다면 아예 앨범을 만들어서 인터뷰 때 들고 가는 것이 좋다. 둘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시민권자와 재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특히 인터뷰가 까다롭다.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영주권이 필요해서 결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여 서로의 대답이 맞는지 대조하기도 한다. 또한 심사관이 무례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꼼꼼하게 인터뷰를 준비하여야 한다. 셋째, 인터뷰 때 심사관의 질문을 미리 모두 예상할 수는 없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신청자의 대답을 이미 알면서 신청자가 얼마나 정직하게 답변하는가를 떠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설령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해야 한다. 넷째,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통역자를 대동하는 것이 좋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신 통역해 줄 수는 없다. 영어에 자신이 없게 되면 자칫 긴장하게 되어 평범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할 수 없게 되므로 심사관의 의심을 사게 된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 인터뷰 날짜가 잡히게 되면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인터뷰에 대비하여야 한다. 만일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고 심사관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을 또 기다려야 한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17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투자비자(E-2)와 영주권

투자비자(E-2)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인에게 투자비자는 여러 면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취업비자를 스폰서 하는 회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비자를 받기도 어렵다. 한국의 교육 사정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한 투자비자를 많이 신청하고 있다. 투자비자를 받은 분들도 결국은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투자비자를 받아 2년씩 무한정 갱신하더라도 투자비자일 뿐이다.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거주하려면 어떻게든 영주권을 해결하여야 한다. 투자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취업이민이다. 투자비자를 취득하면 배우자와 그 가족도 역시 투자비자를 받게 된다. 특히, 배우자는 노동카드(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각각 취업이민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 플러스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해당 되는 스폰서를 찾아 취업이민 2순위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비자 주신청자가 사업을 하면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주의할 점이 많다. 영주권은 미래 약속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즉, 영주권을 받게 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서 다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귀화국이민귀화국(USCIS) 심사관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과연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일하겠느냐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영주권을 스폰서 받을 수 있는 분이 직접 투자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배우자로서 따라 받는 것이 좋다. 둘째, 투자이민 (EB-5)을 생각할 수 있다. 투자를 한 사업이 잘되어 지점을 내거나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기 투자부터 현재까지의 투자 액수가 백만달러가 넘고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다면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실업률이 높은 시골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투자 금액이 50만 달러가 넘고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체에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이민귀화국(USCIS)이 지정한 투자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투자지역 센터를 통해 투자이민(EB-5)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민을 들 수 있다.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투자비자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 초청 순위가 도래되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족 이민을 신청한 이후에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을 함께 신청하여도 상관이 없다. 투자비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전단계일 뿐이다. 따라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에 어떻게 영주권을 해결할 지를 미리 조언받아 준비해 나가면 영주권을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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